강아지 간식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있는 심리학의 10가지 원칙

서울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6년 10월 8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손님이며, 마리당 8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강아지 간식 사업을 ’22년부터 시작하였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자본 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이하게 2027년은 2021년과 달리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세종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8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3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1개 기업의 1개 지점(경기양구,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4년은 울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6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4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4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9만원과 고양시 지원금 1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애완동물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세종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울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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